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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 만들기부터 '진땀'

  • 2018년 12월 22일
  • 3분 분량

암호화폐 거래, 실명확인 계좌 만들기부터 '진땀'



원본보기 https://hoy.kr/92cJ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시작된지 1년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인다. 시세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당국의 방치 속에 믿을만한 거래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처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기자의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투자자 보호와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 <편집자 주>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까'를 정하는 일이다. 국회나 업계 등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내에만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의 첫 관문이다.


인터넷 검색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거래소를 추천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자는 이른바 4대 거래소라는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중 한 곳에서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은행과 연결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소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 중에서도 NH농협은행을 추천하는 것은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함께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장 하나만 만들어도 두개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다.


■통장만드는 것 부터가 난관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결정하고, 그 거래소와 연결된 시중은행의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아간 순간, '그냥 다른 곳에서 할까?'란 생각을 했다. 통장 발급 자체가 험난했기 대문이다. 이럴거면 그냥 거래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내 거래소 계좌로 원화를 넣어주는 곳에서 했어야 하나 생각도 든다. 사실 기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다른 거래소에서 원화입급을 했을지도 모른다.



NH농협은행에서 만난 통장 개설 안내문.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니라고 공지돼 있다.하지만 '내가 벌집계좌가 문제라는 기사를 한두번 쓴 것도 아닌데…'. 힘들다고 기자가 '벌집계좌'로 투자하라는 체험기를 쓸 수는 없었다. 힘들지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받아보기로 했다. 집에서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했다.


NH농협은행을 방문하자마자, 잘 보이는 곳에 안내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다. 시중은행은 대포통장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거래를 위해서만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두번째 안내에 좌절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닙니다.'

■실명거래 하라면서 통장은 안 만들어준다

이상하다. 정부는 분명,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으로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래야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증여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명으로 거래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수가 없다. 암호화폐 거래를 실명으로 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는데, 시중은행은 그런 이유로는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아~ 어쩌란 말이냐~'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그렇다면 방법은? 내 목적은 암호화폐 거래지만, 다른 목적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 하지만 창구 직원은 월급통장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금융거래 목적이 아니면 통장을 만들어줄 수 없단다. 월급통장 목적이라면 재직증명서를, 공과금 자동이체 목적이라면 공과금 고지서를 가져오란다.


어쩔 수 없다. 회사로 간다. 경영지원실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간다. 재직증명서를 내밀며 월급통장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의 재직증명서에 떡하니 찍혀 있는 다섯 글자. '블록체인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통장 발급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취재하면서 회사 이름에 '블록체인'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해외 송금이 안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여러차례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언론사 블록체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NH농협은행에 와서 갑자기 계좌를 만드는데, 당연히 암호화폐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다행스럽게도 창구직원은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명함은 보여달라고 했다. 명함을 보여주니 복사까지 한다. 그리고 통장을 만드는 절차대로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을 받았다. '블록체인부'는 큰 문제가 되진 않나 보다. 회사 이름이 블록체인이어야 하는건가?


어렵사리 기자 손에 들어온 NH농협은행 통장. 통장만 개설에만 성공해도 암호화폐 거래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통장 목적대로 사용도 안하는데…? 자녀 통장은?

그런데 또 한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분명 기자는 월급통장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월급을 이 통장으로 받진 않아도 된단다. 자동이체도 마찬가지란다. 공과금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어도 당장 공과금 자동납부 신청을 안해도 된다. 이럴거면 왜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걸까?

한가지 더. 기자가 통장을 만들때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자가 기자의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부모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된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 딸의 통장을 만들었을때는, 축하금 1만원도 줬다. 거래해줘서 고맙다는 뜻이겠지.


내가 자녀의 통장을 만들때는 금융거래 목적을 묻지 않고, 내가 내 통장을 만들때는 금융거래 목적을 묻는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암호화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고객이 통장을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의문이 많이 생긴다면 분명 좋은 정책은 아닐 것이다.


어찌됐든, 힘겹게 NH농협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의 7부 능선 정도는 넘은 것이다. 수고했다. 2편에는 은행의 통장을 거래소의 계좌와 연결해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보유하는 방법과 이를 통한 실제 거래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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