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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조현민 한진家 3명 등 기소의견 송치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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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조현민 한진家 3명 등 기소의견 송치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 고발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4월 조사 착수 8개월여 만이다.


관세청은 27일 “한진 총수 일가와 관련자 등 5명과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된 한진가 구성원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운반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허위 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부사장 등 3명에게는 밀수입 혐의가 적용됐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허위신고는 물품 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가 벌금액이다.


지난 4월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 관세청 인천세관은 압수수색 5회, 98명에 대한 총 120차례 소환조사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지난 7월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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