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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파면 재판관 8인, 문제없다"···무효소송 각하

  •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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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파면 재판관 8인, 문제없다"···무효소송 각하



"9명 기다려야 했다는 주장, 심리하지 말라는 것"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지자가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파면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박모씨 등 10명이 헌재를 상대로 낸 파면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2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박씨 등은 "헌법재판관 1명이 결원된 8인의 재판부가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 없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한철(65·13기) 당시 헌재소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지난해 1월31일 임기가 만료됐다. 이후 8인 체제에서 헌재는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며 참석 재판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탄핵심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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